세균 득실 ‘더치커피’ 판매업주 5명 입건
부산 사상경찰서는 세균수가 초과되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된 ‘더치커피’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시내에서 더치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인터넷과 택배를 이용해 더치커피를 배달 판매한 혐의다.
특히 김씨가 제조한 더치커피에서는 대장균군도 검출됐다. 관련법상 기준은 액상커피 1㎖당 세균수가 100마리 이하나 이들 제품에서는 기춘치의 최대 680배에 달하는 1㎖당 6만8,000마리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이들 업소 커피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관련법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치커피는 분쇄한 원두에 찬물이나 상온의 물을 장시간 떨어뜨려 추출하고 다시 숙성과정을 거치는 커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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