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가짜 참기름 제조 ‘철퇴’
울산경찰청(청장 서범수) 지능범죄수사대는 값싼 인도산 참깨 등으로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팔아온 A(5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60평가량의 공장을 차려놓고 압축기 4대, 배합통 2대를 설치, 인도산 참깨를 압착한 후 향미유 등을 섞은 1.8리터짜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중간도매상에 유통시켜 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참기름의 성분은 리놀렌산 0.5% 이하, 에루스산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데도 이들이 제조한 참기름은 리놀렌산 8.2%, 에루스산이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인도산 참깨를 압착한 후 콩기름과 옥수수기름을 10∼90% 비율로 섞어 참기름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4개월간 2톤 가량의 참기름을 제조, 판매해 8,000만원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된 가짜 참기름은 전량 수거토록 하고, 일반소매상 등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4대 사회악(불량식품 제조 등) 관련해 신체 위해 식품 제조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 심리를 야기하고 해악이 큰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필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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