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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위장결혼으로 대출도… 장애여성 짓밟은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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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위장결혼으로 대출도… 장애여성 짓밟은 20대들

입력
2015.08.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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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위장결혼까지 해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 김모(21)씨를 성폭행하고 거짓 혼인신고를 통해 대출을 받은 혐의(강간 등)로 옥모(24)씨를 구속하고 최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초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김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 옥씨 등은 “경치 좋은 곳으로 캠핑을 가자”며 김씨를 경기 성남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번갈아 가며 성폭행했고,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장애를 가진 김씨가 별다른 저항을 못하자 이들의 범죄 행각은 더욱 대담해졌다. 피의자들은 김씨를 협박해 최씨와 혼인신고를 올리게 한 다음, 김씨 명의로 수백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 빼앗은 김씨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팔아 넘겼다.

일주일 동안 김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범행을 일삼은 옥씨 일당은 김씨가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풀어준 뒤에도 수시로 불러내 올해 4월까지 1년 여간 성매매를 시켰다. 그러나 성폭력 전과가 있던 최씨가 출소 뒤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수소문하던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끝에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적장애 증상이 뚜렷했지만 그 동안 장애 등급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생계를 꾸리기에 바빠 병원에 데려갈 여유조차 없었다. 김씨 어머니는 딸의 장기 외박에도 평소처럼 밖을 돌아다닌 것으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고 김씨 역시 집으로 돌아와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상적 사고가 어려워 협박을 받다가도 조금만 잘해주면 옥씨 말을 잘 따랐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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