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는 24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해 울산항만공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집행한다. 또한 양 기관은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마케팅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는 올해 인센티브 예산으로 총 5억5,000만원을 확보해 내년 3월께 울산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화주 및 선주에게 올해 물동량 실적 및 증가 실적에 따라 선주 80%, 화주 20% 비율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항은 전국 액체화물 물동량의 32%를 처리하는 전국 1위의 액체화물 중심 항만으로 발전해 왔으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전국 1.6%로 전국 5위에 머물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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