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지만, 결격해제 대상 중 200여명이 면허시험장에 무면허로 운전하고 왔다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운전자들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처음 면허 취득 때와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재취득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람이 253명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대상은 8만4,000여명이었다.
한편 이번 사면으로 특별감면 이전인 10~13일 4만1,711명이었던 운전면허시험 응시인원이 감면 이후인 17~20일 6만1,394명으로 47.2% 급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감면 이후 응시자수가 학과시험은 46.9%, 장내기능은 51.2%, 도로주행은 42.4% 증가했다.
응시 인원이 늘어났어도 학과와 장내기능은 당일 응시가 가능하나 도로주행은 접수 후 3.6일 가량이 소요돼, 경찰은 도로주행시험관을 203명에서 230명으로 27명 늘리고, 시험대기자가 가장 많은 대구와 서울 도봉시험장은 토요 특별시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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