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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대전교육청 대성학원 비리교사 처리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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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대전교육청 대성학원 비리교사 처리 대조

입력
2015.08.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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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직위해제" · 대전 "나중에"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채용비리 연루 교사 처리를 놓고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세종시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채용비리 연루 교사 3명에 대해 적법한 복무처리(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세종교육청은 대전지검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사립학교법 58조 2항(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을 근거로 해당 교원들을 직위해제 처분하고 수업결손 방지를 위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세종교육청은 직위 해제 요청과 함께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 채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교사들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고 문제유출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직접적인 인사 수단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교법인측에 교원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날부터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상 직접적인 인사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측의 처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은 “공식적인 요구를 해도 법인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현재 물밑에서 관련 교원들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법인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같은 태도에 대해“대전시 교육청이 비리 사학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모든 건 설동호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감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법인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사진을 개편해 조속히 학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부터 2주일동안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설 교육감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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