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가 뭐길래…자격증 취득 위해 스마트워치까지 동원한 중국동포들
사실상 영구적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워치 등을 동원,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동포 브로커 A(27)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중국동포 B(33)씨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올 6월 전국 8곳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중국 동포는 117명으로 이중 65명이 필기와 실기시험에서 모두 합격해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공인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는 F-4 비자는 체류기간이 3년으로 취업 비자(H-2)와 동일하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중국으로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는 불편이 없다.
이들은 구멍이 뚫린 옷 속 휴대전화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사진과 음성을 주고 받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국 브로커에게 보내고 이후 무선 이어폰으로 브로커가 푼 답을 전해 듣는 수법을 썼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까지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중국인 브로커들은 중국 사이트에 ‘영주권 신청 가능한 F-4 100% 취득’ 광고 글을 올린 뒤 단기(C-3)나 취업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응시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 이들의 범죄행각은 6월 인천의 자격증 시험장에서 중국동포 1명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총책 등 4명에 대해 인터폴과 함께 공조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에 잠적한 중국동포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중국동포들은 재판을 거쳐 강제 출국될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진화하고 있는 만큼 자격증 시험장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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