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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명동 사채왕에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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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명동 사채왕에 징역 11년 선고

입력
2015.08.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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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모(43) 전 판사에게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사채왕 최씨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2억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사채왕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도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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