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여부를 결정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개최를 나흘 앞둔 24일에도 강원지역에서는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8일 열리는 국립공원위원회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공원 산악 케이블카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 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거리. 지난 1997년 덕유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후 국내 국립공원 가운데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오색 케이블카 허가 여부는 영호남 4개 시ㆍ군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2012년과 2013년과 마찬가지로 케이블카가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란 주장과 환경훼손만 초래할 것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제시한 노선은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구간.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대청봉에서 1.5km 떨어진 상부 정류장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다. 한 시간에 최대 수송 인원은 820여 명으로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기존 등산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등산로 훼손이 줄어들 것이란 것도 강원도와 양양군이 케이블카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자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 구간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 데다 수령 200년 이상 된 나무도 확인됐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류장이 들어설 계획인 끝청봉은 현행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몇몇의 사익을 위해 국립공원을 개발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공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장애인 단체에서 케이블카 추진에 장애인을 이용하지 말라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양양군이 탑승률 수치를 환경부 기준인 6.65%가 아닌 8.68%로 부풀렸고, 2012년(4.66㎞)보다 케이블카 길이가 짧아졌는데(3.4㎞) 오히려 더 높은 탑승요금을 책정하는 등 국민과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한편 국립공원 위원회를 이날 오색 케이블카 신청노선 지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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