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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 '갑질',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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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 '갑질', 법원이 제동

입력
2015.08.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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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의 현실을 무시한 보험금 지급 행태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교통사고 시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 손해를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 '갑질' 논란 중심에 선 격락손해 보상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시 피해 차량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가 격락손해(隔落損害)다. 이에 대해 대부분 보험사는 차령(차량 등록 후 기간)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상 범위가 오랜 전부터 논란이다. 소비자들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보상 금액이 너무 적고 대상 조건도 까다롭다고 억울해한다. 소송가액이 소액이어서 개인이 혼자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사 약관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사들의 행태가 '갑질' 원성을 사는 이유다.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10명 차량의 감정금액이 100% 인정됐다. 이들의 차령(차량등록 이후 기간)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했고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치는 경우도 포함됐다.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해당되지 않는 조건들이다.

법원은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현실과 사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 현대해상화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수리 이력은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현실 반영해 약관개정 시급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처음부터 보상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이들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보험사들은 약관만 앞세우고 있다. 현대해상화재 측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표준약관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격락손해 보상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준수했을 뿐이다"며 "이의 제기 기간 안에 내부 논의를 통해 항소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격락손해 보상 기준에 따라 과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지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격락손해 보상 관련 소송은 최근 증가추세다.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차량 소유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현실에 맞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간다. 그러나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은 약관 개정 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귀를 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며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약관 개정 등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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