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수호와 해양범죄단속, 해양교통안전 및 오염감시 등에 총력
맞춤형 해양 사고 예방대책 추진, 기동점검단 운영해 경각심 고취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의 조직이 전면 개편되면서 수사ㆍ정보 기능이 축소되고, 고유업무인 해양구조ㆍ구난ㆍ경비 분야는 신설된 국가안전처로 이관됐다. 특히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해수욕장과 가까운 바다의 안전관리가 해당 지역 지자체로 이관되고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던 성폭력수사대는 폐지됐다. 이런 엄청난 변화로 해상안전과 치안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은 요즘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직을 맡았었고, 인천해양경찰서장 근무 시절 천안함 장병을 구출하기도 했던 이춘재(54ㆍ사진) 치안감이 최근 제3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취임했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출신으로 부산과 남다른 인연을 가진 그를 만나 남해해경의 과제와 미래를 들어봤다.
-취임 소감과 각오는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이자 동북아 무역의 해상교통 중심지로, 7개 무역항 등 총 570개의 항ㆍ포구와 세계 10대 조선소 등 중요 임해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선박 출ㆍ입항 및 해양범죄 발생률 등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남해안은 우리나라 최고 청정해안으로서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휴양 및 레저, 피서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런 남해 해역의 치안책임자라는 자부심 한편에는 국익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평온한 법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남해안 해상치안 질서 확립과 깨끗하고 안전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조직 개편 이후 해양치안 공백 우려가 있는데
“조직 개편 후 중앙조직은 축소됐지만 지방조직은 명칭 변경 이외에는 장비나 현장 인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남해해경본부에서는 변함없이 기본임무인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는 물론 각종 해양범죄 단속, 해양교통안전 관리 및 해양오염 감시와 방제에 주력하는 등 해양치안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불법 중국어선 단속실적은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08척을 단속,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해경의 조직 개편과 관련된 해양치안력 약화 우려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방안은
“과거에는 해수욕장과 관련된 구체적 법령이 없어 정부 관계기관 회의결과에 따라 해경 주도하에 지자체ㆍ소방ㆍ경찰 등 관계기관이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에서는 해수욕장 주변의 치안업무를, 소방과 민간안전요원은 백사장과 입욕객에 대한 구조ㆍ구급업무를, 해경은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남해해경본부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 각 지자체를 상대로 그 동안 쌓아온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고, 관내 주요 해수욕장 15곳에 거점형 해상구조대를 설치, 수상오토바이와 구조보트 등 인력과 장비를 상시 배치하는 등 수상구조활동 위주로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중인 해양안전정책이 있다면
“우선 맞춤형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부터는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해 사고원인과 사고 유발 행위 등 사고발생 전조를 찾아 제거함으로써 동일사례 재발을 막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맞춤형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은 2년 전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특별한 안전규정 없이 운영돼오던 일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당부하는 것이다. 또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운영도 중점 정책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ㆍ도선 대상으로 해상안전 점검단을 통해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 제거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상화학사고에 대한 대비ㆍ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구미 불산사고 등으로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본부도 ‘HNS 사고대응 자문위원’ 활동의 활성화,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의 실무협약 추진, 경비함정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급, 관내 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감식데이터 구축 등 해상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키우고 있다.”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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