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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의심돼 초음파… 내달부터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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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의심돼 초음파… 내달부터 보험 적용

입력
2015.08.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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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성자 치료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험이 적용됐으나 다음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아도 1회에 한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양성자 치료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정상세포는 그냥 통과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치료법으로 기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인 최신 의료기술이다. 1,000만~3,000만원 이상 드는 비용 부담으로 그간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 식도암과 간담도암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개수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폐병변이 의심될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던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건강보험 확대 조치로 연간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으로, 연간 1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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