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살인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팀이 넘겨 받아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지방청별로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 직제로 편성하고 형사과 강력계 산하에 두기로 했다. 미제전담팀에는 강력범죄 수사 경험이 많고 전담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베테랑 경찰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살인사건 발생 후 기간을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탄력적 수사 방안도 마련됐다. 사건 발생 후 1년까지는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전문인력이 참여한 수사본부 또는 전담반이 운영된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사건의 95% 이상이 발생 1년 안에 해결되는 만큼 이 기간 안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생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본부는 해체되지만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계속 수사한다.
발생 5년이 지나도록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장기 사건은 미제전담팀이 관할 경찰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넘겨 받아 추가로 5년 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0년이 흘러도 사건 해결이 어려우면 퇴직 수사관과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가 추가 수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사위에서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수사활동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 관리에 중점을 두되, 첩보나 목격자 등 중요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지침은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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