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류 쇼핑몰로 위장해 1,300억원대 판돈이 오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위탁 받아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박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포 통장을 제공한 손모(39)씨 등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심양의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소유한 이모(44)씨 등으로부터 사이트 30개를 위탁 받아 운영했다. 이씨 등은 불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경우 서버 관리비, 인건비 등 자금이 많이 필요해 수익금의 20%를 주기로 하고 박씨에게 운영을 맡겼다. 박씨 일당은 형사 책임까지 져 주는 대가로 240억원을 받아 챙겼다. 직원들에게는 월 300만원의 월급을 주고 명절과 휴가 보너스를 제공하는 등 조직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2만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축구, 야구, 농구 등 전세계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맞춰 배당금을 받았다. 회원들은 많게는 1,000만원까지 판돈을 걸었고,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총 1,35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메인에 처음 접속했을 때는 의류, 게임 등 쇼핑몰 사이트가 나타나지만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도박사이트로 바뀌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위탁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해 범죄 수익은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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