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 직후 허위징집 문자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대학생 김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 사실이 알려진 20일 오후 6시30분쯤 허위징집 문자를 만들어 자신의 군복무 시절 선ㆍ후임병 4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문자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마치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꾸민 뒤 해당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유포했다. 그가 퍼뜨린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3월 육군 운전병으로 전역한 김씨는 군대시절 선ㆍ후임병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오인이나 착각을 유도해 공무원 직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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