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20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전공노 규약의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며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로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개정된 규약이 노동조합법상 위법인 ‘근로자(공무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공노는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문제가 돼 반려돼 왔다. 전공노는 2013년 7월 규약을 개정했지만, 고용노동부가 ‘구체적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차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 여부를 두고 정부와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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