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 입법 예고
정부는 20일 안정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통일부가 마련한 법안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일기반 구축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통준위 법제화와 관련해 통일부는 법적 권위와 근거를 부여해 민관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통준위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법안엔 통일부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통일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통일 교육 사업 등을 관장하는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北 목함지뢰 항의 서한 안보리에 전달
정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18일 오전에 전달됐다. 서한에는 지뢰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 북한의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감 표명, 추가 도발 자제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한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고 곧 안보리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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