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서 면허ㆍ자격 관리 추진
정부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정부 차원에서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1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반 동안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간호인력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편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로 돼 있는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3단계로 개편한다.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지원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ㆍ2급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엄격한 질 관리가 어렵고, 주로 학원에서 양성돼 매년 간호사의 2배에 달하는 인력이 배출되는 등 수급 조절도 쉽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는 간호지원사 1급은 복지부장관이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고,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쌓이고 교육과정 등을 거치면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 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의 수립이나 환자의 보건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하는 등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평가인증을 받은 간호지원사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평가인증제도 도입으로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호자 없이 간호인력이 환자를 간병하는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사 면허는 있지만 일은 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 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유휴 간호사에 대해 교육ㆍ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해 줄 예정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자는 32만명이지만 실제 병원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4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간호인력간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유휴 간호사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포괄간호 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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