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대포통장을 거래한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현행법 상 대포통장 매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매매 약속을 했거나 실제 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포통장 매매를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모두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사기범들은 현재 법 공백을 악용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ㆍ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버젓이 올려 놓고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에 사들이고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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