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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은 차·아이스크림·분식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술은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춤은 허용이 안 되는 일반음식점,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은 추지 못하는 단란주점, 술과 노래, 춤이 모두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나뉜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노래·춤 가능 여부뿐 아니라, 건축법, 소방법, 세금 액수 등 많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m 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당국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또한 피난 유도선과 유도등 설치, 피난 통로·안쪽 문 확보,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 10% 외에도 중과세율을 적용 받아 일반음식점보다 세금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김서연 인턴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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