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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음식점 허가 받은 클럽들, '유흥주점'으로 허가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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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음식점 허가 받은 클럽들, '유흥주점'으로 허가 변경해야"

입력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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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지 않은 '클럽'에서는 음악을 틀거나 춤을 출 수 없게 된다.

이는 식약처가 최근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식품접객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홍대부근 클럽 등 전국의 상당수 클럽들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한국스포츠경제 DB

젊은이들의 대표적 명소인 홍대 클럽들은 울상이다.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보다 물어야 할 세금이 30% 가량 많은데다, 관할 지차체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반음식점은 영업 신고를 해야하고, 유흥주점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금 문제와 관할 지자체의 까다로운 허가절차 때문에 홍대 클럽을 비롯한 전국의 상당수 클럽들이 그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온 상태다.

종전 식품위생법의 시행령에선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에 대해"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했을 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다는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홍대클럽 같은 '눈속임 영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1980~90년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클럽인 '밤과 음악 사이' 역시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해왔지만 구청 측이 시설철거명령을 내고 업소 측이 이에 맞서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업소 측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허가 변경 없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춘다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업태를 벗어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례를 내린 바 있다"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이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도록 확실히 못을 박음으로써 행정처분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는? 

김서연 인턴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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