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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고위공직자 가족 취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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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고위공직자 가족 취업 공개해야”

입력
2015.08.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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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고위공직자 가족 취업 공개해야”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대형로펌 등에 취업 시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녀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변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이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어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가 다시 되고 있어 재산현황 공개처럼 취업현황도 국민이 감시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말했다.

서울변회는 또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조인 선발과 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원, 검찰의 임용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사법시험 유지를 촉구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직계비존속의 취업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는 것처럼 지위를 이용한 취업 청탁을 없애기 위해 가족의 취업 현황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과 실효성 있는 특혜 근절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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