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나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과 같이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 법령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특별시ㆍ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이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등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고, 이를 위해선 재차 해당 구청이나 군에 의뢰해야 해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 쪽에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인 ‘9인 이상’의 요건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선 완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장애아동의 등ㆍ하원을 지원하기 위해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은 9인승 미만이라도 신고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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