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규정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14만7916건으로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182억원이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12만5588건에 16조5322억원에 불과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2금융회사는 183곳 중 68곳으로 37.2%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2금융회사 115곳을 지도해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요구권 인정 사유, 적용대상, 요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통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등 직장 변동과 신용등급 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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