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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항 폭발참사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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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항 폭발참사 남의 일 아니다

입력
2015.08.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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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점검결과 부산항도 엉망

컨테이너사 8개 중 7개 규정 위반

중국 톈진항 참사 이후 국내 항만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부산항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 수준이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부산항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컨테이너 운영회사 가운데 7개 회사가 관련 법을 29건이나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신항에 위치한 A사는 정비동 앞에 허가 받지 않은 윤활유 등 위험물 1만2,900ℓ를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북항의 B사는 위험물을 담은 컨테이너 10여개를 옥외저장소 외 허가 받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종류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또 북항의 C사는 옥외저장소 내 위험물 컨테이너를 시설기준에 초과해 적재했고,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2m를 확보하지 않았다.

또 다른 입건 사례를 보면 유형별로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저장 5건, 저장소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4건, 종류가 다른 위험물 함께 적재 3건, 예방규정 미제출 1건 등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8건은 위험물 컨테이너 초과 적재 3건, 방화문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건, 이동형 탱크 보관장소 위반 1건, 정기점검표 미보관 1건이다. 옥외저장소에 일반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소방본부는 이 같은 위반행위는 해마다 위험물 처리량이 늘어나는데 반해 컨테이너 운영사들이 허가 받은 부지 면적은 협소하기 때문으로 보고 부산항만공사 측에 시설 개선과 저장시설 확충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항만 내 위험물 시설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항만 내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관리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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