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막기 10억 가로챈 일당 적발
부산 금정경찰서는 커피 자동판매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45)씨를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330만원을 투자하면 자동판매기 1대 운영권을 양도하고 매월 투자금의 10% 수준인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꾀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44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3,000만원, 총 1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6개월 뒤 원금을 돌려받거나 재계약하면 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론 별다른 투자 없이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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