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종합대책…무관용, 중징계 방침
최근 일선학교에서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원과 교직원 등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책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성범죄 교원과 교직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교단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장 권한으로 직무를 정지, 피해자와 격리조치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성희롱의 경우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교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은폐ㆍ축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교직원의 성적 피해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는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시교육청에는 학교 성범죄 예방 전담팀인 ‘학교 성범죄 전담 원스톱(ONE-STOP)’ 처리 지원단이 설치된다. 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는 ‘성폭력 피해학생 긴급 지원단’을 설치하고 치유상담과 치유전문기관 동행서비스, 정신건강회복지원, 법률지원 등 긴급지원을 지체 없이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내달 ‘교육감 직속 성범죄 예방 정책자문단’과 ‘학교성범죄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한다. 성범죄 예방 정책자문단은 법조계, 경찰, 교수, 의사,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고, 신고 전용 창구는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되는 모든 성범죄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게 된다.
일선학교의 성 가치관과 성문화 실태ㆍ수준에 대한 평가도구도 마련된다. 평가도구는 연내 개발되며 매년 1차례 일선학교의 성 의식과 성 문화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또 중등학교용 사례 중심 성교육 관련 인정도서를 개발해 중ㆍ고교 1학년 이수과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모든 교직원들을 성교육 집합 연수를 연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달 초까지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장과 교감, 성폭력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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