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외국선 국내운송 ‘철퇴’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진)는 여수항에서 울산항으로 국내항 간 화물을 불법 운송한 중국선박 A호(4,133톤) 선장 H씨(42)를 선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선박이 화물을 싣고 울산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운 국내 선박대리점 4곳을 상대로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박법(제6조)에는 국내선박의 연안운송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화물 운송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 화물선 A호는 지난 8월 2일 중국 청도항을 출항해 여수항에 도착한 후 수출 화물을 적재해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1억원을 받고 여수항에서 울산항으로 아스팔트유 5,000여톤을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 소유자인 말레이시아 Q사는 여수 소재 B정유사로부터 구매한 아스팔트유 1만3,000톤을 한꺼번에 화물선 C호(1만830톤) 1척으로 운송하는 것이 어렵자 국내 선박대리점과 결탁해 5,000여톤을 중국 화물선 A호를 이용해 울산항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중국 화물선은 지난해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수항에서 울산항으로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울산해경서는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연안화물 불법 운송행위나 대리점비를 벌기 위해 외국 화물 소유자와 결탁해 이들을 도운 국내 선박대리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