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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4%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430배 초과 제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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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4%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430배 초과 제품도

입력
2015.08.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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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3,009개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사 대상의 4%인 121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10개 제품은 위해성 기준과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모두 넘었다.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량이 심각했다. 프탈레이트류가 43.6% 함유돼 기준치(0.1%)를 430배 초과한 지우개가 있었고, 납 기준(90㎎/㎏)을 374배(3만3,690㎎/㎏) 초과한 머리핀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 수거 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다. 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제조일과 제조사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은 추가 사실 확인을 거쳐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리콜 제품은 중국 '화다'사의 '공룡세계'를 비롯해 중국산 스펀지공, 국산 '스펀지밥노트7'(2010년 1월 제조) 등이다. 34개 중 중국산은 12개이며 국산은 중소업체 상품이 많았다.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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