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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로 있는 경찰 차벽은 적법"… 헌재 위헌 판단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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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로 있는 경찰 차벽은 적법"… 헌재 위헌 판단과 달라

입력
2015.08.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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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경찰이 시민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는 ‘차벽’을 설치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올해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 14명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펜스를 훼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당시 시위대 6,000여명과 경찰 병력이 충돌해 시민들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의 차벽 설치는 경찰력과 시위대의 직접 출동을 피하면서,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는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차벽 사이 일반 시민들이 이동가능 하도록 ‘통로’를 설치한 것을 적법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했고 차벽을 동서로 평행하게 설치해 동서 간 교통소통을 확보했다”며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의 차벽 설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행동자유권 침해를 중요근거로 삼았는데, 세월호 집회에 설치된 차벽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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