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 H아파트(1차)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19일 야구장 내 확성기를 활용한 응원 소리와 관중 함성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및 피해 구제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4개 동, 340 가구 중 250여 가구가 서명을 마쳐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안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기아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부터 최근까지다. 사격장과 비행장 소음 관련 판례 등을 참고로 경기당 피해금액을 산정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시와 기아타이거즈 측이 별다른 소음 감소 대책도 없이 확성기 사용 자제만을 강조할 뿐 소음 방지 펜스 확충 등 현실적인 대책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말 광주 북구가 야구장과 100여m 떨어진 이 아파트에서 오후 6시 43분부터 5분여간 측정한 소음 수치는 63.2㏈로 주거지역 소음 기준(주간 65㏈·야간 60㏈)을 넘었다.
이에 광주시는 주민 대표와 기아타이거즈 관계자 등이 수차례 만나 소음감소 대책 등을 논의해 스피커 사용 자제 등으로 확성기 소음은 줄였다. 하지만 관중의 함성 등은 통제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시는 야구장 개장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반기는 주민들의 요구와 확성기에서 나오는 응원가 소리가 너무 적다는 야구팬들의 항의도 이어져 묘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장 내 220개 스피커 중 일부 사용을 자제하는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계적인 소음은 줄일 수 있으나 관중들의 육성이나 함성은 줄일 방법이 없고 법적인 규제 대상도 아니어서 그저 난감할 뿐이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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