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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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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입력
2015.08.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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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동아시아 크루즈 허브도시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시는 선용품, 선박수리산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부산을 크루즈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제정된 ‘크루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시책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과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부산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동북아로 시장을 확대하는 외국크루즈선사 및 내년 출범 예정인 국적선사가 부산을 모항으로 선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이 모항이 되면 부산에서 승선하는 관광객의 부산시내 관광, 교통ㆍ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기항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크루즈 관련 선박관리, 선용품, 선박수리 등 배후지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항까지 담겨있어 크루즈산업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동반성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부산항은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크루즈산업은 선용품, 선박관리 등 해운ㆍ조선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이 될 것인 만큼 시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의회 심의 후 11월 중 공포하고,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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