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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운송료 낮아져 소비자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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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운송료 낮아져 소비자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5.08.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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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할 때 적용되는 운임이 내려간다. 운임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순차적으로 낮아져, 결국 해외직구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조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는 해외직구 결제금액(보험료 제외)이 2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데,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배송에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운임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확하게 얼마를 내릴 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과세가격(물품가+운송비+보험료 등)이 낮아지게 되고, 과세가격에 붙게 되는 관세(0~40%)와 부가가치세(10%)도 차례로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달 초 세법개정안에서 소액면세와 목록통관(수입 구비서류 없이 목록으로만 신고하는 것)의 과세기준을 모두 150달러(기존은 소액면세 15만원, 목록통관 100달러)로 통일, 해외직구 면세효과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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