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소송 채비 민민갈등 확산
제주특별법 개정도 실현 불투명
2조 5,000억원 규모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고 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놓고 제주사회가 갈등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유원지 개발사업 인가와 그에 따른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결정한 이후 6개월 가까이 표류 중이다.
또 지난 13일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아예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고,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의 줄소송도 우려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된 제주특별법 개정도 지역사회 내부에서 찬반 갈등을 일으키면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21명은 지난달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주들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예래동 주민과 일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위원회는 “사업 정상화가 제주도, 투자자, 토지주, 예래동 주민 모두가 사는 길”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등 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개정안 국회 통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 반대 여론도 해결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 재개가 실패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해 3월부터 분양형 콘도미니엄 150여 가구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다 대법원 판결과 자금문제 등으로 지난달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10%에서 멈춰선 상태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