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균으로 큰 피해를 본 뉴욕시가 레지오넬라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8일(현지시간) 대형 빌딩 냉각탑을 시에 등록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건물 주인은 30일 내에 냉각탑을 시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박테리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법을 위반할 때는 최고 2만5,000 달러(약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 법은 뉴욕시가 레지오넬라균과 싸워나가는 방법을 바꿀 것이며, 뉴욕 주 차원에서 마련할 규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7일 뉴욕시의 법률안과 비슷한 내용의 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레지오넬라균은 지난달 10일 뉴욕 브롱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12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감염됐다.
뉴욕 시는 대형 빌딩의 냉각탑에 서식하던 레지오넬라균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뉴욕 시의 모든 냉각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이후 뉴욕시에서는 새로운 감염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