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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첫 관문’ 넘기도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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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첫 관문’ 넘기도 힘들 듯

입력
2015.08.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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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첫 관문’ 조세소위부터 난항… 찬성 2명뿐

정부가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 첫 관문인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에서 종교계 표심 등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국민 상당수 지지를 받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일보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 9명 전원에게 종교인 과세 법제화의 연내 국회통과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단 2명만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7명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입장을 유보하겠다”거나 “신중해야 한다” 등의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조세소위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직을 맡으면서 조세소위에서 사임 의사를 밝혀 이번 설문에서는 제외됐다.

종교인 과세 연내 법제화에 찬성한 2명은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었다. 김관영 의원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고, 오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고, 박원석 의원은 “종교인 소득을 법에 규정한 뒤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게 합리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신중 또는 유보 입장을 밝힌 7명은 강석훈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7명 중 4명이 “종교계와의 공감대”를 조건으로 지적했는데, 최근 38개 교단을 회원으로 둔 한국교회연합이 “과세 법제화에 반대하며 종교인은 자진해서 납세의 의무에 동참할 것”이라 강조한 점에 비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나성린 의원은 “모든 종교단체가 동의한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강석훈 의원은 “종교인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명은 “아직 입장을 밝히기 이르다”고 답을 피했고, 1명은 “정부와 여당이 종교인을 설득해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6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종교소득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종교소득을 소득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 소득세를 선택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알아서 신고ㆍ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첫 관문인 조세소위의 분위기를 볼 때 정부가 2013년에 이어 다시 내놓은 종교인 과세 방안이 이번에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면 정부와 국회가 서로 핑퐁치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지금 시행령을 이용해 과세할 수 있는데도 국회로 공을 미뤘고, 국회는 국회대로 ‘왜 꼭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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