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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는 길, 종교인 떳떳하게 국회가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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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는 길, 종교인 떳떳하게 국회가 결단을"

입력
2015.08.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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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세법개정안 자체 환영"

천주교 "교구별로 이미 자진납세"

개신교는 찬반 입장으로 양분

"목회자 80%가 기초생활 수급자"

"일부 이기적 주장에 과세 좌절 안돼"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종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과세를 머뭇거리는 정치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특히 납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정부안을 기다려온 불교계와 자진 납세를 원칙으로 해온 천주교계는 종교인 과세안을 환영했다. 반응이 엇갈리는 개신교계에서조차 “종교인이 떳떳하게 납세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교인 납세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사찰 재정 공개안을 발표하며 “정부에서 납세안을 마련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구체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과세를 결단한 것 자체를 환영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 춘계회의에서 ‘소득세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정한 뒤 교구 별로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른 납세를 해온 만큼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주교회의 관계자는 “80년대부터 더 어려운 이웃들도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는 논의가 이어져 94년부터는 자진납세 원칙을 세웠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어 일반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라 납세했다”며 “종교인도 세금을 내고 교회가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는 데 누구도 이견을 내지 않은지 오래”라고 말했다.

다만 개신교계는 찬반 입장으로 양분된 상태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성명서 발표 등으로 납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은 17일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할 때까지 세금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면 종교활동을 근로행위와 동일시하게 된다”며 “종교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되려 “목회자 중 80%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열악한 상태로 과세가 아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과세를 환영하며 오히려 현 과세안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소득에 대해서도 적은 세금을 내는 만큼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회협은 13일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서한을 보내 “이미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척 교회 등에서 열악한 재정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목회자의 상황은 어차피 ‘과세점 미만’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과세의 반대 논리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회협 강석훈 목사는 “정치권이 매번 선거를 앞두고 종교인들의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국민 과반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 지 오래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매번 논란만 일으키고 일부 이기적인 종교인들의 주장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좌절시키는 것이야말로 이미 자진납세하고 있거나 납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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