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8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림 작가가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영화가 소설에 의거해 작성됐는지 살필 필요 없이 상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작가는 '암살'이 2003년 출간한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 작가 측은 "코리안 메모리즈는 영화 시나리오 목적으로 집필된 소설로 최근 5년 동안 영화 제작사, 드라마 작가 등에 배포됐다. 여성 암살조 등 내용이 암살 시나리오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역사적으로 여성 항일 운동가가 있다는 사실 및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무수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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