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176개 업소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월부터 석 달간 임금, 최저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 등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 구정을 위반한 17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편의점 등 5개 업종 4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41.9%인 176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각종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퇴직자 임금 미청산 30건(86명), 재직자 임금 미지급 72건(133명), 최저임금 미달 25건(51명),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89건(210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서양식음식점 중 커피전문점의 위반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법령 위반 사업장에는 시정명령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주유소, 미용실 등의 업종에 대해 추가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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