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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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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입력
2015.08.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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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 가급금 포함…8~10% 임금상승 효과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6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합의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관리위와 총국은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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