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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 요즘 재계 저승사자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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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 요즘 재계 저승사자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입력
2015.08.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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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이나 개인의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조사국입니다. 서울과 대전 등 전국 6개 지방청에는 조사 대상을 기준으로 조사 1~4국이 있는데요. 서울청의 경우 조사1국은 대기업, 조사2국은 일반기업, 조사3국은 상속ㆍ증여세, 그리고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합니다.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 위주인 조사1~3국과 달리 기습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 ‘재계의 저승사자’ 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데요.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 번 떴다 하면 추징금은 당연하고,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곳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재계에서 조사1국이 조사4국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은 정기조사이지만 강도는 조사4국 특별조사보다 더 세다’는 푸념이 쏟아지는데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특별조사라면 기업에서도 로펌에 의뢰를 하는 등 대비를 하지만 정기조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방심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전략적으로 1국을 내세우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정기조사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추징금 액수 등을 보면 조사4국의 특별조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은행이나 동부화재 등 최근 조사1국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곳에서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 않을 뿐 이 같은 공포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기업 세무조사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1국이나 4국이나 처음 조사를 할 때 미리 공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조사 강도에는 원래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조사를 세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정황만 있으면 1국이든 4국이든 언제라도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며 “탈세를 안 하면 조사 강도에 대한 불만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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