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9월 상고된 지 약 2년, 기소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진행된 한 의원 수사는 당시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왔다.
한 의원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의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라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억여원의 환전내용 및 금융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 된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초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지만 지난 6월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회부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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