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딸 대기업 취업 청탁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재선 의원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도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도권 재선인 A의원 아들인 B씨는 법조 경력 2년으로 2013년 말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됐다. 문제는 B씨 채용 시점에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던 법무공단이 갑자기 ‘법조 경력자’로 요건을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공단 이사장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친박계 A 의원이 아들의 취업 청탁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 500여명은 법무공단 측에 채용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판사 임용(경력 3년 요구)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1년만 일하려고 채용된 것으로 평생 일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단이 갑자기 채용 조건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공단에서 1년 간 근무한 뒤 현재 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 개인에 대한 의혹이 당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윤 의원 특혜 의혹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단체와 법조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파주 평등사회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딸이 무슨 잘못? 청탁한 윤후덕은 사퇴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도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은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윤 의원의 사퇴에 동의해 연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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