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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객관적으로 업무 부적응자, 해고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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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객관적으로 업무 부적응자, 해고 가능해야”

입력
2015.08.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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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를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천명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수장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투자나 고용계획이 주춤하게 된다. (노동시장에) 업무 부적응자나 문제가 큰 사람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업무 부적응자’라는 용어에 대해 “저성과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 부적응자를 말한다”며 “업무 부적응자에게 공정한 대우가 가능해져야 기업의 투자와 맞물리면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용, 일자리 문제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는 조건은 달았지만 노사간 이해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를 통해 청년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고 또 확인했다.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윤 장관은 앞서 13일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에서도 40개 산하 공공기관에 10월까지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사상 최악의 손실을 낸 조선업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자율적 구조조정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쟁국의 추격 의지를 꺾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면서 “조선, 석유화학, 철강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기업의 인수합병(M&A) 시 각종 절차나 규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연내 제정하도록 하고, 업종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도 구성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달 하와이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TPP 출범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한국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가입에 방점을 뒀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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