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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학교장 추천 전보유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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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학교장 추천 전보유예제’ 폐지

입력
2015.08.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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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학교장 추천 전보유예제’ 폐지

부산시교육청은 17일 ‘2016학년도 유ㆍ초ㆍ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을 발표하고 학교장이 학교당 1명을 전보 유예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보유예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인사관리기준의 핵심은 학교장 추천 전보유예제도 폐지다. 이 제도는 인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사(학교당 1명)를 전보 유예하는 것으로, 그간 전보유예제는 전보 자리를 줄어들게 해 전보 교사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장에 의한 유예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 폐지로 전보 인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보를 기피하는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수석교사제(교사가 교장ㆍ교감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ㆍ장학ㆍ신규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을 일반 교사와 분리하고 수석교사 전보를 위한 별도 지침도 마련했다. 수석교사가 교직에서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중등 전보기피 학교에 대한 학교급지 하향 조정도 진행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 동안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반영해 학교급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전보 기피 현상을 줄이고 우수교사를 균형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웅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사 순환근무제 원칙이 더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학교 간 교육력 상향평준화가 점진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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