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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주식형 펀드는 빼고 ELS 담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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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주식형 펀드는 빼고 ELS 담으세요"

입력
2015.08.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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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서 손실 뺀 후 합산 과세

지금도 세금 없는 주식형 펀드 제외

수익률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 넣어야

정부가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벌써부터 금융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ㆍ펀드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데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 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저율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재테크’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무납입기간(5년) 동안 출금이 안돼 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중산층 이상에게 더 유리하다는 등의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ISA와 다른 상품을 비교해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연령 등에 부합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ISA 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담을까

ISA와 기존 투자 상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와 과세 방식에 있다. 기존 상품들은 대부분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마음이 바뀌어도 투자자들이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펀드의 경우 손실이 예상돼도 중도환매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묶이게 된다. 하지만 ISA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예ㆍ적금으로 갈아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세금도 ISA 통장을 하나의 ‘바구니’ 개념으로 보고 합산해서 과세한다. 기존의 비과세나 세금우대, 세액공제 상품은 건별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럴 경우 수익에는 세금을 내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ISA는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ISA의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할 경우 훨씬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우선 국내 주식형펀드는 지금도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ISA 계좌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해외펀드 역시 정부가 내년에 새로 내놓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와 비교해본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내년부터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예금이나 적금,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원자재 시장과 연결된 파생결합증권(DLS)의 편입을 추천한다. 현재 두 상품은 15.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ISA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이나 적금 대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형 펀드나 ELS, DLS 등을 편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대별 투자 방법은

ISA 수혜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중산층 이상 자산가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이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반면 ISA는 가입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지만, 자산의 일부를 분산하는 방식을 통해 ISA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신동일 KB국민은행 PB팀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나 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산해 ISA에 가입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교육비나 주거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많은 30∼40대의 경우 ISA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되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형저축의 경우 7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소장펀드는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ISA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올해는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기존 가입 상품은 ISA에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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