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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둔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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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둔 남편 집유

입력
2015.08.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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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아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둔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중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집에서 아내 B(47)씨가 들고 다니는 가방 밑부분을 일부 뜯어내고 그 사이에 디지털 녹음기 1개를 넣었다. 그 뒤 나흘간 B씨와 누군가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

같은 달 30일 오전, A씨는 또 아내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 몰래 들어가 거실 액자 뒤에 녹음기를 숨겼다. 그러나 B씨가 그날 오후 녹음기를 발견해 A씨의 범행은 하루도 못 가 들통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는 참작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B씨의 불륜 행위가 녹음되기도 했다. 그밖에 A씨가 B씨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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