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최대 200m) 내 호텔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고모씨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이화동 서울사대 부설여중과 부설초교 정문에서 직선거리 157m,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10m 떨어진 부지에 연면적 917㎡ 규모의 관광호텔(지하 4층, 지상 16층) 신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학교보건법상 숙박ㆍ유흥업소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구역 50m, 상대구역 200m이내)에 해당된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6조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부지 인근에 관광수요나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대학로 등이 있고,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 비즈니스맨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돼 있어 건물 내부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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