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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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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입력
2015.08.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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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학교서 여학생 강제 추행 자수한 뒤 불기소 처분 받았지만

서울교육청, 파면ㆍ해임 중징계 요구

서울 서대문구 A고에서 발생한 성추문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해‘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성추행을 저지른 한 고교 교사에 대해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되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한 간부가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역시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저지를 경우 중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공립 B고 교사 C씨에 대해 시교육청 산하 징계위원회에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즉시 퇴출시킨다는 내용의‘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체육교사인 C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 교내 체육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던 피해 학생에게 접근해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간 뒤 뒤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 학생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놓은 뒤 담임에게 방과후 활동을 빠지겠다고 말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이 학부모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직후 교장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C씨는 같은 달 19일 관할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뒤 사직서를 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꺼린 데다 학생의 부모도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달 5일 C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C씨가 성추행을 자백한 만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의 요구대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2012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해임, 파면된 교사는 교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돼 다시 교단에 돌아올 수 없다.

한편 일선 경찰서 간부가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성 비위와 관련해‘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한 경찰의 징계 수위도 주목된다. 서울 경찰청은 강서경찰서 소속 D경정이 같은 부서 여경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지난 7일 접수돼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D경정은 13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최근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저지를 경우 즉각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 역시‘정직’이상 중징계로 처벌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면 정식 수사도 의뢰할 방침을 정했다. 성희롱 발언으로 신고됐지만 D 경정이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감찰 결과가 넘어오면 보강 조사를 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여부 등 최종 징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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