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해군 홈피 해군기지 비판글 일괄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30만원 배상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해군 홈피 해군기지 비판글 일괄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3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8.16 15:45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해군 홈페이지에 남겼다가 삭제 당한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시간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야당과 입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이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이런 표현의 자유에는 자기 의견을 유지하고 존속할 자유까지 포함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씨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갈등을 겪던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와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수십 차례 리트윗 됐고, 당일 자유게시판에는 박씨의 글을 비롯한 100여건의 반대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해군은 “게시물들이 일방적 주장 위주라 국가나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문제의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

1심은 “박씨가 해군기지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날 트윗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 해군 담당자가 게시물을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에는 ‘정치적 목적ㆍ성향이 있거나 특정기관ㆍ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삭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